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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 포스팅에서 안내해 드렸던 2024년 임산부 정책사업 3탄입니다.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와 직장인 예비맘들을 위한 임산부 단축근무, 출산전후휴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임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먹을거리에 대해서 더 신경 쓰게 되는데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산모의 건강에도 좋고, 태아에게도 좋은 영양분이 공급되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경우 식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산모,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각 지자체에서 임산부들과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진행하는 지자체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함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원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사업이었지만 2024년에는 국비 미반영으로 본 사업은 지자체 자체 예산 여건에 따라 일부지역에서만 추진되고 있어서 모든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새 생명을 위한 자연의 선물, 임산부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해당 지자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22년 1월 이후 출산 산모 혹은 현재 임산부입니다. 12개월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은 유기농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무항생제 축산물, 유기 가공식품 등의 다양한 품목 지원을 제공하며,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8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능합니다.(20%는 본인부담).
2024년 현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기존처럼 선착순 선정이 아닌 추첨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문에 필요한 임산부 코드번호는 추후 수혜자로 선정된 분 대상으로 안내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혜자로 선정되면 에코이몰(www.ecoemall.com) 홈페이지를 방문 및 회원가입을 통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가입 및 60일 이내 농산물을 주문하지 않으면 해당 혜택은 받을 수 없으니 꼭 기간 안에 가입 및 주문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신청기간과 지원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임신을 하게 되면 이상하리만큼 잠이 쏟아집니다. 와이프도 4주 차부터 잠이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 중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부담 없던 출근거리뿐만 아니라 업무도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임산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는 임신 중 근로시간을 줄여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고, 출산 및 육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는 12주 이내 임신 초기 또는 36주 이후 임신 후기 근로자에게 1일 2시간씩 단축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의거, 사업주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임신초기에는 유산 가능성 등 위험요소가 많고, 임신 후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 및 조산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는 임산부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해 줍니다.
직종, 계약형태 등 상관없이 임신 후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근로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2024년 7월부터는 32주 차부터 사용가능합니다. 1일 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1일 2시간에 대해서 단축신청 가능하며, 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근로시간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거나, 중간에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정부지원이기에 임금 감소 없이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피에 있는 샘플양식을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하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라면 계약직도 신청할 수 있고 임금 삭감할 수 없고 이를 어겼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사용에 눈치가 보이는 임산부들도 회사에서는 사업주 지원금을 따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니,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권리를 사용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의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하여 출산한 여성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해 모두 90일(다태아는 120일)입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육아를 위해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영성 근로자 중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여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일고용의 경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유급휴가로 회사에서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나머지 30일(다태아는 45일)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210만 원입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전체 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받아야 할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급여보다 높다면 차액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습니다.
남자의 경우 법률 제1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의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이후 90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한 번의 분할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