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안녕하세요
앞 선 포스팅에서 2024년 임산부 정부지원정책(1) - 정부24 맘편한 임신등록과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임산부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앞 선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첫 만남 이용권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금액, 사용기한 및 신청방법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희는 첫째 아기이다 보니 출산 후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원정책을 알아보다 보니 점점 지원정책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기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하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은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 출산이 쌍둥이인 경우 500만 원(첫째 200만 원 + 둘째 300만 원), 두 번째 출산이 쌍둥이 일 때는 600만 원(둘째 300만 원 + 셋째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발급을 언제 하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사용가능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소멸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정부24(www.gov.kr)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용방법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이미 기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정부지원금 200만 원이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다른 지원금과 달리 아래의 제외업종을 제외한 온라인. 오프라인 다양한 곳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제외업종은 유흥업소, 사행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기타(상품권)입니다.
지원금 잔액 조회 방법은 각 카드사 앱에서 확인을 하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나 문자로도 수신되니 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위험 임산부가 제때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위험 임신 질환 의료비 중 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9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병실 입원료와 환자 특식 비용, 한방 치료 등의 항목은 제외됩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 급여수급권자라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를 지원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은 후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중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급대상이 됩니다.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약막의 조기파열,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태반조기 박리, 절박유산, 자궁경부무력증, 다태임신, 분만 전 출혈, 고혈압, 당뇨병, 신질환, 심주전,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입니다. 분만일로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등본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질병명과 질병 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입원 퇴원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께서는 질병들 잘 극복하시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구소득분위를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로 소개드릴 정책은 서울시의 출산정책으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서울시책 사업입니다.
임산부 1인기준 교통비 70만 원을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 체크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하는 정책으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이거나,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입니다.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에서 신청가능하며, 임신기간 중 신청에 대해서는 바우처 지원일 ~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출산 후 신청에 대해서는 바우처 지원일 ~ 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신청을 위해 내국인인 경우 임신기간 신청 중 ‘정부24 > 맘편한임신 >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타 서비스만 신청되어 있는 경우 맘편한 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임신확인서(임산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용처는 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자가용 유류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2024년 4월 1일 기준 인천시책이 추가되어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50만 원이 가능하며, 경기도는 여주시와 성남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임신을 한 뒤에 주기적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산부인과 방문이나 개인일정을 소화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는 정보겠지만, 혹시라도 놓치시는 분이 없도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내용 말고 시. 군. 구별로 이처럼 개별지원하는 정책이 있는지 꼭 본인거주지의 정책을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