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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기를 임신을 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임신확인서입니다. 임신확인서가 있어야 임산부 정부지원, 임산부 배지, 주차비 감면, 근로시간단축, 태아보험과 신생아 관련 은행업무, 대출, 주택청약 등을 다양하게 필요한 업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신확인서 발급 시기는 언제이며, 발급 방법 등 주의사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산부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임신확인서란? 발급 시기 및 발급 방법
처음에 임신확인서라는 말을 듣고는 ‘임신확인서’라고 명시되어 있는 서류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임신확인서는 보통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얘기합니다. 이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임산부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임신확인서는 보통 산부인과에서 아기집을 확인할 수 있는 4-6주 차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마다 조금씩 발급 시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기집을 확인하고 바로 발급해주지 않는 산부인과도 있습니다. 이런 산부인과는 아기집뿐만 아니라 난황과 태아의 심장소리까지 듣고 6-7주 차에 발급해 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임신초기 12주까지 조심을 해야 하는 시기이고, 입덧과 태아진료를 위해 회사에 임산부 단축근무를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받아서 필요할 때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서류 중간에 임신확인일과 분만 예정일이 있어서 임신확인서로 사용가능합니다. 보통 진료를 받고 나면 원무과나 접수처를 가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으라고 안내를 해주는 편입니다. 산부인과에서 보통 놓치지 않는 부분이지만, 혹시나 안내를 못 받으셨다면 꼭 먼저 물어보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메일이나 팩스로는 받기 어렵기 때문에 꼭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내원했을 때 발급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신확인서 발급 시 주의사항
임신확인서는 재발급이 어렵거나 다시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발급신청을 해야 하고 재발급 시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리수령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았을 때 재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3장의 사본도 같이 주셨습니다. 따라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꼭 스캔이나 복사본 몇 장을 미리 복사해 놓으셔서 보건소, 회사 및 은행등 필요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제공해 주는 지급신청서에 산모에 대한 개인정보가 맞는지, 임신에 대한 사실이 잘 적혀있는지, 산부인과의 직인과 담당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정보가 잘 적혀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산부 등록
보통은 산부인과를 내원하여 아기집을 확인하고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동돼 자동으로 임산부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록되어있지 않거나 산부인과에서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면 임산부 등록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산부 본인 인증서(간편 인증 혹은 공동. 공인인증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or The건강보험 앱
- 건강보험 인심.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스캔파일
보통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산부 등록이 되어있어야 임산/출산 진료비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국가에서 인정하는 임산부가 되었습니다. 임산부가 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더군요. 임산부 등록이 되어야 각종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등록하셔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위에서 언급드린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지원정책 중 하나인 국민행복카드와 더불어 2024년 변경된 임상부 지원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